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조사 마무리
여의도 1.9배 면적, 공시가 1600억 원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뒤 소유주가 일본인으로 돼 있던 땅 0.1㎡가 국유 재산으로 등기됐다.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 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 중 최소 면적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로 된 부산 서구 아미동 2가의 땅(도로) 0.1㎡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540만㎡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조사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 조사 결과,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6,779필지 540만㎡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유화된 부동산 중 최대 면적은 경북 의성 하화리에 소재한 임야로 26만2,612㎡ 규모이다. 대장가액은 6,565만3,000원이다. 가장 작은 부동산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57-19 소재 0.1㎡ 규모의 도로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장부가액은 1만3,035원에 불과하지만,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하면 면적이 가장 큰 귀속 부동산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어른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해당 땅은 2020년 7월 23일 부산 서구가 지적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1986년 아미동2가 257-6에서 분할될 때 생긴 자투리땅으로, 분할 당시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바뀌었다. 현재 마을 도로(골목길)로 이용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제적존재 여부 확인, 국가기록원 분배농지 여부 확인, 국세청 매각사실 여부 확인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여기에 재조선일본인명부 등재 여부까지 확인해 국유화 대상인 일본인 소유 토지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후 무주부동산공고 후 지난해 7월 22일 국유화 등기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로 재산관리를 통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가 전산화됐지만, 과거 장부가 사진 이미지로 등재돼 있어 검색이 쉽지 않다”며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거쳐 모두 국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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