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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 ‘학폭예방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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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 ‘학폭예방법’ 합헌

입력
2023.02.28 16:30
수정
2023.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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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재판관 6 대 3 합헌 결정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군은 2017년 중학교 1학년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적발돼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받았다. A군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봤다.

A군 측은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조치이며, 피해 학생에겐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중 접촉금지와 학급교체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접촉금지 조항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학급을 교체함으로써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학교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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