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처음 지급한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에 대해 올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수당은 3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각 수당의 지급금액은 40만 원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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