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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입력
2023.03.02 0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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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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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연금 개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정한 국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논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논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전선이 넓어져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민·기초연금 위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필자 생각은 달랐다. 이미 불치병 단계에 접어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제쳐두고서는 제대로 된 국민·기초연금 논의가 어렵다고 봐서였다. 이미 재정불안정이 본격화된 제도를 놔두고, 미래에 가서야 재정 불안정이 가시화될 국민연금 먼저 손보자고 하면 동의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 원(2021년)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학연금은 무풍지대 그 자체다. 적립금 24조 원으로 인해, 공무원·군인연금보다 양호하다고 알고 있어서다. 사석에서 대학교수들은 "우리는 적립금이 있어 공무원·군인연금과 다르다"고 말한다. 법인화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로 전환된 서울대 교수도 사학연금 앞날에 문제가 없는 줄 안다.

무엇보다 사학연금은 더 이상 교원 중심의 연금이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33만명 전체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 직원 가입자가 17만4,000명으로 과반이 넘었다. 2016년 국공립대병원 직원 가입이 허용된 후 벌어진 현상이다. 2040년에는 전체 29만 명 가입자 중에 병원 가입자 15만3,000명, 교직원 가입자가 13만7,000명으로 직원연금, 그것도 병원 직원 중심의 연금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학연금으로 가입 자격을 바꾸면서, 사학연금이 직원연금, 그것도 병원 직원 중심의 연금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병원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90년에 가면 사학연금 재직자 한 명이 퇴직자 2.4명(중위 가정) 또는 퇴직자 3.4명(저위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 2020년 1,546만 명인 학령인구가 2090년에 530만 명으로 줄어들어서다.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저위 가정에서는 학령인구가 315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4조 원의 적립금이 있다고 그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 부양구조가 이렇다 보니, 2029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2050년 3조1,000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4조8,000억 원, 2090년 한 해에만 11조9,000억 원의 적자(총수입 5조9,000억 원·총지출 17조8,000억 원)가 발생한다. 사학연금의 전망(2020년 재정추계)이 이처럼 암울해도 40세 미만의 사학연금 수급자가 58명, 50세 미만 사학연금 수급자는 2,771명에 달한다. 45세 미만 사학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이 163만 원, 50세 미만은 200만 원, 56세 미만의 평균 연금액은 256만 원이다. 수많은 연금 전문가 중에 그 누구 하나 문제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적게 잡아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미적립 부채란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의미한다.

행정부에는 이러한 사학연금을 전담하는 전담 과조차 없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학연금공단 직원이 사학연금 가입자로 셀프 전환한 후 벌어진 일이다. 행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연금개혁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한국연금학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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