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대표 주장에 기재부, "허위" 발끈
정부의 차기(2024~2028년) 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잡음으로 시끄럽다.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했다는 탈락자 측 주장에 발주자인 기획재정부가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곳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조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내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계약을 미루다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며 “보복성 불이익 조치”라고 비난했다.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 판매 과정에서 기재부 공무원과 동행복권(현 복권 사업자)이 오류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25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자기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A씨 이야기다.
제안 서류 실사 과정에서 행복복권 측이 최대주주의 과징금 이력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복권 관련 가짜 경력을 집어넣었다는 기재부 지적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하고 경력 관련 명칭인 ‘PM(생산관리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차기 복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지만 최근 입찰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며 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정부는 A씨 얘기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행복복권 측에 부과된 과징금은 담당 임원이 해임되고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사안인 데다, 자신이 해당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PM이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공익 제보와 상관없다”며 “A씨가 제보했다는 내용도 2021년 당시 이미 해명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약을 미루며 조사 시간을 번 뒤 흠결을 뒤졌다는 A씨 공격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어기고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제안 발표 자료를 짜깁기한 자료를 낸 것도 모자라 설 연휴를 핑계로 계획서 보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쪽은 행복복권”이라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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