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흩어진 재산정보 한곳에서 확인토록
고위공직자 재산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창구가 일원화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정보를 보려면 대한민국 전자관보나 지방자치단체 시보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 한해 제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부서 직원이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17곳의 직원 모두가 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 소속 스포츠팀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 관련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직종은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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