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물 관리계획 10년 명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23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농촌용수개발·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째에는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농식품부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 발표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앞선 2022년과 2021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사실 등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서 의원은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3년 수립된 과거 계획으로 최근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에는 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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