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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때 아파트 저수조 청소 유예... 환경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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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때 아파트 저수조 청소 유예... 환경규제 손본다

입력
2023.02.28 14:34
수정
2023.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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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21개 규제 혁신 계획
폐유·폐의류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 등

지난 23일 전남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들이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나 갑작스러운 단수 사태 등을 대비해 비상 소화 용수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지난 23일 전남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들이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나 갑작스러운 단수 사태 등을 대비해 비상 소화 용수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를 잠시 미룰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버려진 옷을 중고 의류로 되파는 것도 앞으로는 재활용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중 환경분야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뭄 등 제한급수 우려 지역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할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업무시설, 공연장, 아파트 등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제한급수가 예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검사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청소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전남·광주에서는 지난달 환경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이 이미 시행됐다. 환경부는 저수조 2,440개의 청소를 한 차례만 미뤄도 물 10만2,000톤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유나 폐윤활유를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미생물 발열 등 열적 처리를 통해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

폐의류를 선별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폐의류를 중고 의류로 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는 재활용품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수도꼭지의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수도꼭지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게 의무가 아닌 데다, 인증 기준도 국가표준(KS) 인증 기준과 중첩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수도꼭지 구매 시 환경표지가 부여된 제품을 요구해 업체들이 이중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항목도 실제 처리 상황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절반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되어 처리되지만,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준한 성분 항목을 검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 시 3시간 평균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판단해 행정처분을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는 일시적으로 측정값이 높게 나와 자료가 왜곡될 수 있어 상반기 중 24시간 평균으로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일일 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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