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8일 노 전 실장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어민 두 명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봤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케 해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공모해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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