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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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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불구속기소

입력
2023.02.28 10:34
수정
2023.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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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8일 노 전 실장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어민 두 명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봤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케 해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공모해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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