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자본시장법 위반"
하이브가 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14일까지 12만 원을 하회하는 가격에 거래됐지만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SM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됐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위법이라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카카오는 지난 7일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SM 지분 9.05%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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