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노동법 위반 단속강화 발표
부모 없이 입국한 이주아동, 노동 착취 시달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이주아동의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수많은 이주아동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다. 현대차와 기아의 법 위반 사례도 거론됐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동반 이민 아동의 후원자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며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노동법 위반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게 뼈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00명 이상의 이주 아동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아동노동 착취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부모 없이 들어온 미성년으로, 지난 2년 동안 25만 명에 달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는 아동 착취 증가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 정부는 앨라배마주(州)의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최대 식품 안전 위생업체 중 한 곳도 아동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늘 정부 조치는 우리가 계속 그런 기업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의회도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노동법을 더 잘 시행하도록 오랫동안 요청해온 재원을 의회가 제공해야 하며,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동노동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아동노동 위반이 약 70% 늘었고, 2022 회계연도 기간에 835개 기업이 아동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하트사이드 푸드 솔루션,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등에서의 아동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작년 7월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에서 10대가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고 보도했고, 8월에는 미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 협력사인 부품업체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 역시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전했다. 미 법원은 작년 10월 SL앨라배마에 3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고, 현대차는 최근 재발 방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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