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 의원직 유지한 채
24일부터 양천시설관리공단서 복무
병무청 "정당 및 정치활동 겸직 불허"
구의원 "사퇴 안해" 헌법소원도 검토
30대 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병무청은 '겸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대체복무를 미룰 수 없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으란 얘기다. 하지만 해당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서 유사한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7급→ 선거 이후 4급
27일 서울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은 1992년생으로 대체복무 대상자다. 고교 재학 당시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3차례 수술을 받았다. 과거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사실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에서 근무자 관리 점검 등을 위해 겸직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김 구의원이 근무하기 위해선 조건부 겸직 허가가 필요해 복무기관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김 구의원에게 이날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병역법상 겸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당이나 정치 활동에 대해선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며 "겸직 불가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 1회당 복무 5일이 연장된다. 4회 경고 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다"고 말했다.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구의원의 병역 이행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의 공백은 고스란히 구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체복무를 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를 방기한 황제 병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탈당계도 제출
김 구의원은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했을 뿐 특혜는 없다"며 "퇴근 이후에도 의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 활동이 문제라면 탈당을 하겠다"며 이날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 겸직 불가 방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제한은 2030세대의 정치 활동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 문제를 계기로 군 미필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병역 연기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1년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기초 및 광역의원 중 40여 명의 병역 미필자가 당선됐다.
군 미필자 병역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출직 당선자에 한해 최대 30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겸직 조항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출직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2030세대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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