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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이웃 살해 20대... 영장심사 출석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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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이웃 살해 20대... 영장심사 출석 "할 말 없다"

입력
2023.02.27 15:00
수정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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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말다툼하다 살해
자신의 집에 시신 유기했다
25일 오후 경찰서 찾아 자수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할 말 없다"며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관리실을 찾아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다만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 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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