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어겨
이달만 3번째… 모두 70, 80대 피해
서울시내 한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러나 바뀐 법이 무색하게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다. 경찰은 우회전하며 잠깐 일시정지를 했던 운전자가 맞은편 차량을 주시하다 보행자를 미처 살피지 않은 채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의사를 보일 때’도 정지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정법 적용 반년이 훌쩍 지났어도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에만 서울에서 3명이 숨졌다. 13일 동작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했고, 10일엔 광진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3건 모두 피해자는 70, 80대 노인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시민들이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아 계도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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