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실습생 중대재해법 적용' 법안은 법사위 계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 후 1년 넘게 먼지가 쌓이고 있던 법안이 통과된 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화제가 되면서다.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1월과 3월 발의했던 법안을 21, 22일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통합한 대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발의 후 법안소위 차원의 논의가 없다가, '다음 소희' 개봉 후 급물살을 탄 것이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계고 학생으로 교육의 대상이면서도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직업교육훈련법은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망은 충분하지 못했고, 콜센터의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 소희'의 실제 사건 주인공 홍수연양처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잖았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실습생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지 않게 실시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징계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등의 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선거권 보장 조항도 교육부의 추가 의견으로 적용되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다. 현장실습생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장실습생도 법 적용 대상이 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있지만, 중대재해법에는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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