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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동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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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동의' 의견

입력
2023.02.27 10:10
수정
2023.0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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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환경부가 사실상 허가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에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대청봉 근처를 연결하는 길이 3.3㎞ 노선이다.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는 1980년대부터 추진됐지만 그간 환경 보전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오색 케이블카 역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허가했으나, 그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번번히 '부동의' 의견을 받았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인데다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해 “재보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결과를 받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해 제출했다. 그후 환경부는 이날 “(양양군이) 총 3차례 걸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며 조건부로 설치를 허가했다.

협의 조건에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와 현장조사 병행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 1,430m로 하향 등이 담겼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만 남았다.

다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 낸 것이어서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양양군이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하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대표적 자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신규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다른 국립공원 내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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