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다수… 재범 위험성 높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씨의 원룸에서 만났다. 그러나 성매매 비용을 두고 싸움이 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A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범행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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