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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3만→5만원' 한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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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3만→5만원' 한도 상향 검토"

입력
2023.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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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 방안 있는지 논의 진행 중"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후 7년이 지나면서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밥값' 규정 완화 요구가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해 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사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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