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 5월 말까지 합동 점검
중요 계약 정보 거짓 제공 등 적발시 수사 의뢰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시도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에 나선다.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2차례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년과 지난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4,780건이다. 공인중개사 중개 계약의 94%(4,380건)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3개 시도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차례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보증사고 대위변제(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주는 일)' 건수가 3건 이상으로, 미회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집중관리 대상이 악성 임대인이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를 직접 방문해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한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과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답합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가담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도 징역형에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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