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30대 미혼모에 징역 3년 집유 5년
재판부 "취약층 보호 못한 사회 책임도 있어"
극심한 생활고로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취약계층을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 명령했다.
임신 과정에 낙태를 종용한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A씨는 2021년 10월 출산 후 혼자 아들을 양육했다. 미혼모가 된 A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 정도로 생활했으나 월세 27만 원과 분유, 기저귀 등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건강보혐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고지서를 받았고,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 아들이 숨진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쯤 성매매를 하기에 앞서 '아들을 돌봐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 B씨에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B씨는 이 시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A씨가 귀가했을 때 아이는 숨져 있었다. A씨가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두었던 쿠션이 아이 얼굴을 덮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미혼모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지 범행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영아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아의 검시조사 결과 몸에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나름 최선의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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