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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 '5억 이하' 가사사건... 내달부터 판사 1명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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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 '5억 이하' 가사사건... 내달부터 판사 1명이 심리한다

입력
2023.02.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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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의 재판부 배당 기준 2억→5억 상향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윤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윤주영 기자

가사소송 사건을 1심 지방법원에 배당할 때 재판부를 구분하는 기준금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사건의 기준금액을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사건 기준금액은 기존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바꿨다.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고, 충실하고 신속한 1심 가사 재판 심리를 위해 관할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청구 가격과 무관하게 기존처럼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소송금액이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고액단독사건 항소·항고심 역시 지금과 같이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변경된 기준금액에 따라 배당되는 사건 종류에는 △약혼 해제 △혼인 혹은 이혼 무효·취소 소송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입양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된다.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단독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 시간이 확보될 것"이라며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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