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 순천 한 식당 '먹튀' 사건
노부부 CCTV확보·제보 받았지만
"청년에게 기회 한 번 주고 싶다"
부모님과 찾아와 밥값 지불·사과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전남 순천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식사를 한 뒤 주변을 살피다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식당 내 CCTV에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 등을 먹은 뒤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던 남성이 다시 식당을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 식당 주인 부부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청년과 그의 부모님이 오셨고, 우리 부모님과도 잘 마무리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청년은 자신이 내지 않았던 밥값을 내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찌됐든 사과를 받았으니 마무리된 거라 생각한다”며 앞서 올린 글도 모두 삭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같은 커뮤니티에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20일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오전 9시쯤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한 뒤 김치찌개까지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다. 작성자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시켜 조금 이상했지만 부모님은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 공부하는 어려운 친구’로 생각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시각이었음에도 찌개까지 끓여줬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도 첨부했다. 식사를 다 마친 이 남성은 9시30분쯤 고개를 들어 식당 내부를 쭉 살펴본 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부부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상황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놔두라’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고의인 것 같다”며 “혹시 다른 식당에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고 올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부부는 CCTV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추정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을 때도 “한 번 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며 “반성만 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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