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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5년…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차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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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5년…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차별 느껴"

입력
2023.02.24 15:57
수정
2023.02.24 16:01
0 0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이행 기관 91.7% '차별 행위 알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에서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에서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2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시행된 첫 실태조사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등 법을 이행해야 하는 2,194개 기관과 장애인 2,0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7월 실시됐다.

조사 기관의 91.7%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28.0%였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0.4%인데, 주된 이유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접근이 어려워서'(67.2%)였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기관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4%에 그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15가지 차별금지 영역이 있는데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금전대출·신용카드 발급·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 △TV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참정권 행사 등이다.

장애인들은 이 가운데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순이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조사에서 드러난 차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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