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편집국장 등 3명에 배상금 지급 판결
성희롱 발언 항의하자 두 차례 해고 "불법"
성희롱 발언에 항의한 수습 프로듀서(PD)를 사내 교육에서 배제하고 해고한 방송국 간부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남CBS에서 수습PD로 일하던 A씨가 전 보도편집국장 B씨와 전 본부장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와 D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이와 별도로 B씨는 300만 원, D씨는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B씨는 보도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월 회사 수습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는 엉덩이가 크다"는 등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C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상사들의 성희롱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수습 중에 받아야 할 본사 교육에서 A씨를 배제하고, 같은 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A씨를 해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두 차례 해고 통보를 모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가 2018년 성폭력 고발 '미투(Mee Too)' 운동에 동참하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피해를 폭로한 이듬해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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