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지 5곳 둔 파주시 지분규제 폐지에 '환영'
의정부·동두천 등도 "민간사업 속도 붙을 것"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민간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여지 민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지자체 의무 출자 규정'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분 출자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무 건전성 심사는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등 공공이 부담하게 했는데, 이 조항을 바꿨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민간개발사업에 출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공공의 의무 출자 조항은 2021년 5월 신설됐다. 부실한 민간사업자가 공여지 사업에 참여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환 공여지에 민간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은 개정안 시행을 반기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 유치 실패로 2007년 반환된 5개 미군기지(1,61만여㎡)를 15년째 활용하지 못하는 파주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는 2021년 5월까지 캠프 하우즈와 스탠턴 등 관내 공여지 5곳의 민자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지만, 출자비율 50% 제한 조항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여지 5곳의 총 사업비만 2조 원에 이르고, 출자금도 수백억 원대에 달해 공공 지분 50% 이상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여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 경기 의정부·동두천시, 강원 춘천·원주시도 개발 사업에 탄력을 기대하는 눈치다. 현재 전국적으로 반환된 미군 공여지 69곳 중 민간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에세이욘캠프(을지대병원)와 동두천 캠프캐슬(동양대 북서울캠퍼스) 등 2곳에 불과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간사업자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공원 등 공공시설은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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