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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업방해'도 교권 침해 행위로 분류…교육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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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업방해'도 교권 침해 행위로 분류…교육부 행정예고

입력
2023.02.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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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불응해 교육활동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며 교사가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근거가 마련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행 고시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다.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되는 것이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학교는 이같은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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