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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 142명 신체노출 사진 '몸캠피싱'...2억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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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 142명 신체노출 사진 '몸캠피싱'...2억 뜯겨

입력
2023.02.23 15:30
수정
2023.0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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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총책 등 5명 구속하고 1명 불구속
신체 노출 사진 전송받아 40만~4100만원 갈취

몸캠피싱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몸캠피싱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성의 신체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 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이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가입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퇴근 후 만나자”라는 등 여러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친분이 생기면 미리 제작한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받은 남성 142명 중 32명은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4,100만 원을 보냈다. 피해자들은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무조건 삭제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곧바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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