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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028년까지 드론 200대 띄워 중국어선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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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028년까지 드론 200대 띄워 중국어선 단속한다

입력
2023.02.23 1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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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원 투입해 144대 도입 계획
무인 헬리콥터 등 기존 70대 운용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함정에 배치해 운용 중인 무인 헬리콥터.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함정에 배치해 운용 중인 무인 헬리콥터.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2028년까지 드론 200여 대를 해역에 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23일 "28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드론 144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한 70대를 더하면 214대가 해역에 투입된다. 해경은 현재 무인 멀티콥터 43대, 무인 비행기 16대, 무인 헬리콥터 11대를 보유하고 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 헬리콥터는 지난해 11월 인천과 충남 태안· 전북 군산·전남 목포· 강원 동해·제주 등 7곳에 1대씩 배치됐다. 멀티콥터는 반경 2~3km를 20~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어 주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 무인비행기는 비행거리가 멀티콥터보다 2km 정도 더 길고 1시간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해 해양 오염방지 활동에 쓰인다.

해경은 특히 불법 중국어선 나포에 주로 쓰이는 무인 헬리콥터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인 헬리콥터를 투입하면 경비함정보다 빨리 이동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해상에서 무인 헬리콥터가 찍는 현장 영상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무인 헬리콥터에 장착된 카메라는 1km 떨어진 거리에서 A4용지 크기의 글자까지 식별 가능하다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실제 제주해경은 지난해 11월 무인 헬리콥터를 투입해 제주 차귀도 서쪽 114km 해상에서 어업협정선을 넘어 3차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새로 도입하는 드론은 해경청과 전국 해경 함정 32척에 배치해 운용할 계획"이라며 "감시 성능이 뛰어난 드론을 활용하면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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