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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이어 ‘수사준칙 개정’까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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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이어 ‘수사준칙 개정’까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입력
2023.02.23 2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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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초안에 "보완수사 필요하면 직접수사"
'검수원복' 이어 검찰 영향력 강화
"또 하나의 시행령 통치" 비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이어, 재차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23일 한국일보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제59조(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와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를 대폭 수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항은 각각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 '재수사 결과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 관련해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 문구가 삭제되면서, 앞으로는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찰 송치 후 검사가 상당한 정도로 보완수사한 사건 △검사가 경찰에 요구해 송치받은 사건 등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경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도 대폭 확대했다. 현행 수사준칙에선 경찰이 재수사 또는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법리 위반 및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부여한 것이다.

경찰이 검찰에 알려야 할 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내란 △대형참사 △선거 등 일부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공 △노동 △집단행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알리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경찰이 갖게 된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가 검찰과 경찰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검찰이 수사 전반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또 하나의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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