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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금품수수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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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금품수수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입력
2023.02.23 12:08
수정
2023.02.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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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춘 前 의원도 기소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상임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상임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통해 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명단엔 김 전 회장이 건넨 정치자금을 수수한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김씨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1억6,000만 원을 제공한 언론인 출신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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