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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 손도끼 협박' 주범 징역 11년 확정... 강도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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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 손도끼 협박' 주범 징역 11년 확정... 강도치사 인정

입력
2023.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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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주범에 특수강도죄 적용해 징역 5년 선고
2심은 가해자 모두에 강도치사죄... 주범 징역 11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함께 복무했던 군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서산 손도끼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강도치사죄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8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손도끼를 휴대한 채 충남 서산의 옛 군 동료를 찾아가 협박·폭행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빼앗은 이들은 다음날 965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A씨 등과 헤어진 뒤 4시간 만에 투신해 숨졌다.

당시 민간인이었던 공범 2명은 1심에서 강도치사죄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현역 군인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A씨에겐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특수강도죄가 적용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는 점만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도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간 공모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행위가 계속됐다"며 "A씨 등이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직접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A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도치사죄가 적용된 이상 손도끼 휴대 행위를 별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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