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경보 '주의' 발령
경찰조사단계 보상금 조건 까다로워
"특약 100개 넘고, 의무보험도 아냐"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주죽순 쏟아지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품들을 출시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이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날 가입자가 급증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판매하면서 운전자보험 월별 신규 계약건수는 지난해 11월 6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7월(약 40만 건)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원래는 구속·기소 시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최근엔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범위를 넓힌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통상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1년 보장에 보험료는 약 12만 원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손보사들이 핵심 소비촉진 요소(셀링 포인트)로 내세운 경찰조사단계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금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등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상해사고 등으로 제한적이다. 또 보장한도가 아닌 본인이 지출한 비용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다.
또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치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인 것처럼 홍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