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상 '임대형 기숙사' 신설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업지인 준주거 지역에만 있는 동물병원은 아파트 상가에도 세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파트(30세대 이상)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규정상 어린이집을 들일 수 없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쳐 부속 용도로 경로당, 어린이집을 명시할 계획이다. 건물 내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집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건축 기준 개정 즉시 시행되고, 기존 오피스텔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이미 용적률이 정해진 기존 아파트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으려야 지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센터를 짓는 경우엔 용적률을 풀어줄 방침이다.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이 전용 주거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병원·미용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것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준주거 지역에만 입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상가에 동물병원을 차리는 게 가능해진다.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500㎡ 미만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한다.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지 근처에 정보기술(IT) 기반의 물류시설 입점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1인 가구 증가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3월 중 기숙사 건축 기준에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엔 이런 유형의 임대형 기숙사가 널리 퍼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밖에 3층 이상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주택 등)을 지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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