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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경로당·어린이집, 아파트 상가 동물병원 허용

입력
2023.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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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상 '임대형 기숙사' 신설

서울 이대역 인근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다. 서현정 기자

서울 이대역 인근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다. 서현정 기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업지인 준주거 지역에만 있는 동물병원은 아파트 상가에도 세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파트(30세대 이상)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규정상 어린이집을 들일 수 없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쳐 부속 용도로 경로당, 어린이집을 명시할 계획이다. 건물 내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집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건축 기준 개정 즉시 시행되고, 기존 오피스텔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이미 용적률이 정해진 기존 아파트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으려야 지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센터를 짓는 경우엔 용적률을 풀어줄 방침이다.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이 전용 주거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병원·미용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것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준주거 지역에만 입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상가에 동물병원을 차리는 게 가능해진다.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500㎡ 미만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한다.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지 근처에 정보기술(IT) 기반의 물류시설 입점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영국 런던에 있는 550실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 국토부 제공

영국 런던에 있는 550실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 국토부 제공

1인 가구 증가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3월 중 기숙사 건축 기준에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엔 이런 유형의 임대형 기숙사가 널리 퍼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밖에 3층 이상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주택 등)을 지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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