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장래에 수사지휘 가능성 커" 판단했지만
"막연하고 추상적 수준" 2심 징계 취소 판결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이모 치안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치안감은 2021년 4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관심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사업가 A씨와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했다. 경찰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와의 만남을 문제 삼아 이 치안감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같은 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치안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정직 2개월로 감경되는데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접대 행위가 이 치안감 직무와 관련돼있다고 보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치안감이 장래에도 높은 직책에서 각종 수사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있고, A씨는 경찰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와 이 치안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수준에 그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치안감은 사건 당시 인재개발원에 근무해 A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관심조폭 명단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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