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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월북자 가족' 불법 사찰 등 연좌제 적용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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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월북자 가족' 불법 사찰 등 연좌제 적용은 인권침해"

입력
2023.0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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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 가족, 국가가 장기 감시
연좌제 낙인, 취업 제한 정황도

1982년 5월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교부한 월북자 가족의 선원 수첩에 '외항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1982년 5월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교부한 월북자 가족의 선원 수첩에 '외항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월북자 가족’을 불법 사찰하는 등 연좌제를 적용한 국가의 행태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3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청인 이모씨의 가족은 큰아버지(행방불명)가 6ㆍ25전쟁 때 월북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불법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경북 포항경찰서 송라지서가 1961년 작성한 ‘경찰 신원 조사서’에는 이씨 가족들의 직업, 경제적 생활 수준, 가정 분위기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조사 결과, 경찰이 선원으로 일하던 이씨 동생과 조카의 외항선 탑승을 막아 취업을 제한한 정황도 드러났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978년, 1982년 발급한 이들의 선원이력카드에 각각 ‘어선에 한함. 외항 불가’라고 적었다. 이웃주민을 사찰에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 모친은 계속되는 감시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지만, 근거자료가 없어 각하 처리됐다. 16년 뒤인 지난해 3월 2기 진실화해위가 사건을 재접수해 가족과 경찰 진술, 선원수첩 등 기록을 검토한 끝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를 적용해 ‘사생활 비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배ㆍ보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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