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열 안 된다는 공감대"
"배임 혐의 남일 아니라는 생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전망에 대해 “‘비이재명계(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도 부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위원장인 박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탈표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민주당이 분열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박 의원은 설훈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현 정부의 야당탄압 기조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소위 합법적인 지역구든 아니든 관련 시설단체 요청을 받아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요청을 한 기관이나 시설, 개인이 이익을 얻게 되면 검찰이 이 대표에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이게 남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이 됐는데 민생을 살리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며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 통합 분위기로 가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시종일관 야당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선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영장청구 취지를 설명하게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어차피 부결될 영장청구라고 생각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는데, 검사처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게 다 업보가 된다”고 견제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당헌 80조와 관련해선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대하소설”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170여 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도 “호소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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