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사이드, 처벌 없이 지나가선 안돼"
부켈레 행정부, 범죄와의 전쟁에 '올인'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남미 엘살바도르가 여성 살해 범죄(페미사이드)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22일(현지시간) 디아리오엘살바도르와 레포르마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15년이던 여성 살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선 언제든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했다"며 '역사적인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전체 84명의 의원 중 76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엘살바도르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살인 등 성별 요인이 작용한 살인, 이른바 '페미사이드(femicide)'를 일반 살인과는 다르게 더 중하게 처벌한다. 중남미의 다른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와 페루, 브라질(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이미 페미사이드의 공소시효를 대체로 폐지했다. 다만, 일부 주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를 없애지 않고 남겨 둔 경우도 있긴 하다.
집권당인 '새로운 생각'의 마르셀라 피네다 의원은 "2018년에만 225명의 여성이 살해됐다"며 "이전 입법부에서는 선언적으로 사흘 동안 관련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게 전부"라고 성토했다.
엘살바도르 정부 당국은 2021년 80건이던 페미사이드 사건이 지난해 53건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다고 부연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7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며 1년 가까이 강도 높은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감자 증가로 교도소가 부족해지자 최근에는 여의도 절반 크기 부지에 교도소를 새로 지어 운영하는 데 이어, 수감자들의 생필품 비용을 가족 등에게 청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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