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서 뒤집혀
검찰, 법리 오해 등 이유 상고장 제출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일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과 사내 하청업체 전 대표 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구지검은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은 ‘AGC화인테크노한국’이다. 이 회사 전직 대표와 하청업체 ‘GTS’ 전직 대표, 두 회사 법인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2009년 4월~2015년 6월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GTS와 도급 계약을 해지했고, GTS는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했다.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청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1심은 AGC화인테크노한국 전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한 GTS 전 대표와 두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GTS 근로자 23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AGC화인테크노한국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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