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막아 인근 주민들 이의제기
도로포장 요구에 시는 반려
시, 뒤늦게 사실 확인 후 행정조치
경기 안성시가 10년 넘게 시유지 무단점용을 눈감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시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역은 대덕면 소내리 436-6번지 하천부지다. 해당 부지와 맞닿은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A씨가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했다. 체험마을 진입도로 200m 중 70m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천부지로 시유지에 해당하지만 2021년 말부터 A씨가 막아 버렸다는 게 마을주민들 주장이다.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A씨의 무단점용 사실을 시에 알리고, A씨 사유지 옆 하천부지에 도로포장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시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부지가 산사태 취약지역이고, 2020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있었다는 게 반려 이유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 20일 안성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소내리 주민 B씨는 22일 “산사태와 홍수가 우려돼 도로포장이 안 된다는 시가 A씨가 하천부지 상류지점을 복개한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하천부지 측량까지 했는데 복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내리 주민 C씨는 “여기 주민은 물론 시와 면사무소에서도 알 만한 사람 다 알지만 A씨 집성촌이라 모른 척해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성시는 “A씨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는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 2013년부터 도로를 포장해 무단점용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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