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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 직전 달아난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 현상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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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 직전 달아난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 현상금 300만원

입력
2023.02.22 15:25
수정
2023.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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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서 4,000만 원 귀금속 훔쳐
칠곡서 불심검문 중 다시 달아나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경남경찰청 제공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검거 직전 달아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경남경찰청은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난 김모(40)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거창읍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연고지인 경북 구미로 도주했다가 19일 오후 2시쯤 칠곡의 한 PC방에 들러 ‘강도 사건’을 검색했다. 한 시민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했으나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김씨는 키 180cm 전후로, 통통한 체격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휴대폰을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단서를 접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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