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간 11만 원 추가 경감
발급 가능 카드사, 6곳→11곳 확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1만 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경감된다. 할인금액 한도도 7월부터 월 최대 6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물가 시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만큼 교통비를 할인받는 카드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요금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받는 데다 카드사가 10%(월 최대 4만 원) 추가 할인을 해 준다. 이달 기준 53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7월에는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월 최대 44회인 마일리지 적립 횟수를 60회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만~4만 원이던 적립액이 1만5,000~6만6,000원으로 상향된다.
카드 발급처는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 등 카드사 6곳에서 7월부터 국민·농협·BC·삼성·현대 등이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최초 가입 시 주소지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내야 했던 가입 절차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주소지가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 적립액은 지난달부터 청년층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은 △요금 2,000원 미만 500원 △2,000원~3,000원 미만 700원 △3,000원 이상 900원이 적립된다. 지난달 신설된 청년층 마일리지는 상향 전 저소득층 기준으로 각각 350원, 500원, 6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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