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월례비'로 드러난 건설현장 관행, 걷어낼 때 됐다

입력
2023.02.23 04:30
27면
0 0

급행료 성격 ‘월례비’, 무리한 공기 단축도 함께 퇴출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건설노조도 월례비 근절을 노력해왔던 만큼 방향에 있어서 논란은 없다. 부당행위 연루자들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월례비는 기사의 요구에 의해서도 있지만, 건설사가 먼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며 얹어준 ‘웃돈’ 성격도 있었던 만큼 건설현장의 체질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

정부는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을 해서, 건설사가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 월례비를 줘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고 항변한다.

전국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전부 기사의 요구로만, 혹은 건설사의 요구로만 일방적으로 월례비가 오갈 리는 없다. “건설사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월례비가 지급됐다”는 건설노조의 입장을 정부는 경청하고, 월례비 근절과 함께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도 단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준법투쟁(태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안전규정 일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위험한 공사현장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 안전규정을 악용해 월례비를 받아내는 게 문제라면 월례비를 못 받게 규제하면 그만이다.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같은 안전수칙까지 완화할 일이 아니다.

지나친 공기단축, 안전규정 위반, 불법 하도급 등으로 한국의 건설현장은 지극히 위험하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644명) 중에서 53%(341명)가 건설 노동자였다.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 근로자 비중은 8.3%에 불과한데 말이다. 정부는 건설현장과 관련한 대책을 만들 때 언제나 이 점을 최우선으로 명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