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 안전대책 발표
학폭 가해학생 조치 강화
학교 부지 활용한 통학로 확보
학교-경찰서 '핫라인' 설치도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의 요청이 있더라도 졸업 2년 내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상 학교생활기록 관리, 보존 규정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남는다. 이전까지는 가해 학생이 졸업할 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었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학급교체(7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기존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됐으나, 이제부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새 학기부터 체험시설을 활용한 학생 대상 지진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진과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많은 인원이 좁은 장소에 밀집하는 상황 등에서의 대처 요령을 체험 중심으로 가르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진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과 안전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을 600개 학교에서 실시한다. 종합체험관, 교실형 체험관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교시설 안전도 점검한다.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보도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급증한 만큼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별 마약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강사가 출장 강연을 하도록 지원한다.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 예방교육 연수 과정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파악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간 직통전화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0.9%였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면 등교가 재개된 지난해 1차 조사에서 1.7%로 상승했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8%로 특히 높았다.
이밖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이 큰 코로나19 방역체계도 조정한다.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고 급식실 칸막이·등교 시 발열검사는 학교별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는 통학버스 등을 제외하고 자율 착용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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