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0억 원에서 5억8,000만 원으로
직원들 "불법대출 피해 감액은 범죄"
거액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신협 이사장이 2년 전 직원의 불법대출로 50억 원 이상을 변상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금액을 10분의 1 가까이 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미신협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구미신협 전현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사장이 2년 전 직원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50억여 원의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으려고 변상액을 5억8,000여만 원으로 감액했다.
구미신협은 지난 2021년 직원 여모(51)씨가 고객 남모(48)씨와 짜고 타인 명의로 16차례에 걸쳐 57억6,7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보물건 처분에 나섰으나, 대부분 감정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다.
이사장은 본인의 변상액을 줄이기 위해 변상총액을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신협 내부 규정상 불법대출로 발생한 피해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직원들은 불법대출의 변상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맞섰다. 한 직원은 "당시 감사도 감액을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사장은 이사진과 자신의 편에 선 이사들을 동원해 변상금액을 10분의 1 가까이 감액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변상금도 1,700여 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감사는 이사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사임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감사는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고 이사장과 측근들의 변호사 비용 1,100만 원을 신협의 돈으로 지불했다.
구미신협 한 직원은 "이사장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감액을 강행하면서 결국 조합원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구미신협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신협 내부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대출 변상액을 감액해 논란을 일으킨 구미신협 이사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해 84억1,300만 원을 대출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구미신협은 자산총액 3,000억 원, 조합원 1만5,000명에 이르는 구미지역 유일한 신협으로 직원 23명과 임원 9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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