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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던져 숨졌는데 징역 18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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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던져 숨졌는데 징역 18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입력
2023.0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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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친딸 던지고 방치
사망 후 병원에서도 거짓말 해
母 징역 18년·父 징역 6년 선고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받아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친딸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20대 부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2개월 신생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중상을 입히고, 이를 은폐하려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모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B씨(23)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8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와 말다툼 도중,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바닥에 던졌다. 아이는 이마 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 부부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범행 은폐를 위해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숨을 거뒀다.딸이 숨진 뒤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 부부는 "딸이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한 뒤 숨졌다"고 거짓말했지만,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B씨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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