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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랑이 이겼다" 피부양자 소송 이긴 동성 반려자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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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랑이 이겼다" 피부양자 소송 이긴 동성 반려자들 눈물

입력
2023.02.21 1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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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000가지 권리 중 하나... 동성혼 법제화 필요"
"정상가족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 말아야"

동성 반려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반려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반려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놓고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여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동성혼 법제화'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씨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이 소씨를 김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소씨와 소씨의 법률대리인단, 성소수자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가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이 국회의 동성혼 법제화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소씨의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는 "이날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의 1,000가지 권리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1,000번을 싸울 순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동성혼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2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왜 이성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지, 얼마나 서로 돌보며 동거하며 협조하고 살고 있는지 충실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이 단순히 2명의 개인이 보험료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더 이상 국가가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씨와 김씨는 판결 소회를 밝히던 중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소송 당사자였던 소씨는 "어릴 때부터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내가 가진 마음을 저주당하고 외면당했다. 이 재판과 관련된 보도에도 비난과 저주의 댓글이 가득했다"며 "이날 사법부 판단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주당할 것도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소씨는 이어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이길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정부도 불평등이 아닌 평등을 선택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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