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한 소추위원 업무 의심" 지적
김도읍 법사위원장 "납득할 수 없다" 반박
지난 탄핵 땐 '찬성' 정당 소속 법사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라는 점에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하면서다. 그러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헌재의 과거 탄핵심판에선 '탄핵 찬성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쟁점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다는 의심으로 국민의 심판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신속히 소추위원단 구성에 착수하라"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탄핵에 적극적인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차원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 역할도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소추위원단 요구는)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탄핵심판 땐… '탄핵 찬성파' 법사위원장
탄핵심판 관련 규정이 담긴 헌법재판소법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조항만 있다. 이에 현재로선 소추위원 구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과거 세 차례 탄핵심판은 모두 법사위원장이 탄핵 찬성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소속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었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때도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원내대표 선출 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이 승계)이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이었지만, 탄핵 찬성파였다. 권 위원장은 표결 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전의 소추위원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장관 탄핵심판은 전례가 없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한 경우는 단 세 차례다. 이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이 꾸려졌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소추위원단 구성 대신 6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대규모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에 대응했다. 당시 김용균 박희태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과 박상천 함승희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 율사 출신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 당시엔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홀로 소추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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