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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 염색약·염색샴푸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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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 염색약·염색샴푸에 못 쓴다

입력
2023.02.21 16:41
수정
2023.0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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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6개월 뒤 시행, 해당 성분 제품 제조·수입 금지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년간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염색약과 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8월 22일부터다.

이번에 금지된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넣은 것이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벼운 유전자 손상을 복구할 수 있어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로 인한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고시 시행일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유예기간에 대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 노출을 줄여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거쳐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아울러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352개 성분은 2020년부터 안전성 검토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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