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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노조,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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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노조,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3.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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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전액 삭감에
노조 "민주주의 가장한 폭거"

서울 상암동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서울 상암동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TBS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와 TBS 직능단체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조례 한 줄로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소송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이 온당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TBS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TBS 이사회는 지난달 해당 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지만, 유선영 TBS 이사장이 지난 17일 사임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기 전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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