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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인상 시기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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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인상 시기도 조정

입력
2023.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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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2~4월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올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시기를 2개월 늦춘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장우 시장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시기를 7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32억 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아울러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3만6,000여 업소에 각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이전 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다.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1만9,895개 업소에는 CNCITY에너지(주)와 협력해 2~4월까지 요금에 대해 각각 3개월 간 납부를다음 달해 준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 시 2.2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장우 시장은 "에너지 요금이 부담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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